"반찬까지 챙겨줬는데"... 금품 훔치려다 20년 지기 살해한 60대

      2024.11.06 09:34   수정 : 2024.11.06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년 지기' 지인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해 살인을 저지른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시 신월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금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A씨가 거실에 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것.

왼쪽 가슴을 흉기에 찔린 B씨는 함께 살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여수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해오던 A씨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잃어 궁핍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주 방문했던 B씨의 집 거실 서랍장에 금품이 항상 있던 것을 떠올리고 범행을 실행했다.

특히 A씨는 연고가 없는 여수에서 B씨 가족과 20여년 동안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홀로 사는 처지를 돕고자 나선 B씨 가족으로부터 반찬을 얻거나 집에 자주 초대받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고.

그는 챙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 가족이 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집 열쇠를 놓아둔다는 사실을 떠올려 잠긴 대문을 열었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와 거실에서 마주쳤다. 놀란 B씨가 소리치자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범행했다.

범행 직후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난 그는 B씨 집 주변 공터에 흉기를 버렸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달아나다 사건 발생 15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께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 경남 진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그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한 점에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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