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가 이혼 1년 만에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폭로한 이유
2024.11.06 10:36
수정 : 2024.11.06 1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1년 만에 전 남편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폭로한 이유를 밝혔다.
5일 방송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율희가 출연,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의 유책 사유를 밝힌 이유와 그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율희는 "이혼 1년 전 상대방의 유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율희는 어린 아이 셋을 두고 나온 엄마로 무수한 악플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제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다' 출연을 결심했다.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 없고, 아이들을 버린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최민환의 업소 출입 등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도"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육권을 맡기고 나온 것도 1년 동안 사실 너무 힘들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처음에 제가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 따질 수 없던 게 이혼 관련 지식이 없었다. 그냥 지치고, 괴롭고, 정신이 온전치 못 했다, 한없이 무섭고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율희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차려 노력해서 소송했다면 이런상황 없었을 것'이란 댓글을 봤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란 글을 보고 후회도고 많이 반성했다"며 "내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해 내가 여력이 있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그 선택을 안 했을텐데 싶었다"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율희는 "작년 12월에 이혼하면서 양육권은 전남편이 가졌다. 조정 내용이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0원이었다. 친권은 반반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전남편 쪽으로 갔다. 근데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23년 12월에 이혼했으면 1년이 안됐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내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이혼 2년 내에 가능하다"며 "이혼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 아이셋을 낳았고 5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도 다 사라졌다. 그에 대한 끝맺음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육권은 율희 씨가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 양육자의 경제 상황과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까지 다 보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서도 "양육권 변경소를 내자"고 제안했다.
율희는 "지금이라도 다잡으려고 한다.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 안해보는 것보다 나은것 같다.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해봤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