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 때마다 25회' 지원
2024.11.06 11:01
수정 : 2024.11.06 11:01기사원문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으로,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이나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