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3개월 내 미제출시 철회

      2024.11.06 11:26   수정 : 2024.11.06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6일 정지됐다.금융감독원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상증자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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