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지만 사법리스크 지속… IPO 계획도 적신호
2024.11.06 18:18
수정 : 2024.11.06 18:47기사원문
■'고의' 아닌 '중과실', 큰 산 피해
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 3억4000만원, 전 재무담당 임원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도 처분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결론이 나면서 당장 큰 산은 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증선위 결정으로 금감원이 해임 권고한 류긍선 대표도 자리를 유지해 경영차질 우려는 해소됐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단정짓기 어렵다"는 증선위 판단이 나왔다.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데다 공모가는 매출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에 회계처리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회계정보 불확실성 해소됐다"
카카오 측은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회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선위가 검찰로 자료를 이첩해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증선위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건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사안에는 법적 권한 한계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IPO 계획은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IPO 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