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2024.11.06 18:43
수정 : 2024.11.06 18:43기사원문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사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격히 다루며,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