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참변' 7세 추모 공간 7일까지 정식운영

      2024.11.07 08:00   수정 : 2024.11.07 08:00기사원문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한 어린이가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후진 청소차량에 치어 숨진 A 양(7)에게 초등학생들이 절을 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후진하던 청소차에 참변을 당한 7세 초등생을 추모하는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 공간이 7일까지 정식 운영된다.



추모공간은 지난달 29일 사고가 수습된 후 한 주민이 박스에 국화를 놓아두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신용동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분향대와 천막 등을 설치했다.


추모공간에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놓여있던 각종 과자와 국화꽃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해당 공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웃는 게 사랑스러웠던 우리 아이. 그곳에선 더 환하게 웃으며 빛나는 별이 되길 바랄게', '1학년 동생아 천국 가서는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살아야 해'라는 메모글이 빼곡했다.

주민들이 가져온 추모물품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후 추후 A 양의 부모와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A 양을 추모하기 위한 북구청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근조기도 자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후진하던 5톤 청소차에 A 양이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청소차 운전자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봤으며 우측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하교 후 귀가하던 A 양은 지난 1일 발인을 마쳤다.
경찰은 청소차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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