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오명' 구로, 금천 싹 바뀐다...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2024.11.07 11:15
수정 : 2024.11.07 11:15기사원문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남권 중심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서울시는 7일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등 사업성 확보
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가능하도록 다양화했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간 사전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