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불법 대출중개 일당 덜미

      2024.11.07 11:00   수정 : 2024.11.0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업이 없는 등 이유로 대출이 힘든 이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해 주는 ‘작업대출’ 조직 일당이 대출금의 30%를 불법수수료로 받아오며 영업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30대)와 중간관리자 B씨(30대)를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조직 일당은 대부 피해자 617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9억원 상당을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직자, 대학생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모집해 대출을 중개해 왔다. 시중 대출상품 가운데 자격심사를 허술하게 확인하는 것들을 이용해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시켜 대출을 승인받아 왔다.


이들은 전화상으로만 직업 유무 등을 확인하는 대출상품들을 골라 서류에 신청자 직장 대표자 연락처를 A씨 조직원으로 기재하고 해당 조직원이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당초 대출이 쉽지 않은 신분인 이들이 대다수여서 A씨 조직이 제안한 작업 대출에 대한 대가성 수수료 30%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A씨 일당이 미등록 중개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영업했다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은 수수료를 비롯한 무엇이든 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거래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323억원 상당을 대부하고 121억원 수수료를 챙긴 4개 조직 등 업자 6명을 구속하고 8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귀금속 6억 4000여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7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인용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불법 대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 신청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업자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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