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시작..유의해야 할 점은?

      2024.11.08 06:00   수정 : 2024.11.0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 퇴직연금 대이동이 시작됐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환매수수료(중도해약 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빠져 상품을 옮길 수 없고, 확정기여(DC)형·확정급여(DB)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상품은 같은 유형 사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으로 갈아타고자 할 때,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약 이전 시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할 때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것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먼저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기존에 개설해둔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회사(이하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이관회사에서 이전가능 상품목록 등의 안내와 최종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이 진행된다.

단 기존 계좌가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DB, DC↔DC, IRP↔IRP)에만 가능하다.

그중에서 IRP간 이전은 계약 주체인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지만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 시 실물이전은 불가하고 현금이전만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이나 디폴트옵션 상품처럼 계약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로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구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이에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된다. 아울러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이 추가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실물이전 의사 확인을 전화 등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화실패 등으로 이전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전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지 않는다.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및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하고, 이전 이후에도 관리와 운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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