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회계에 메스… 금융당국 '원칙모형' 적용한다
2024.11.07 18:19
수정 : 2024.11.07 18:19기사원문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실적 및 경영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칙 모형 적용…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설정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제시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상품에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함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무줄 회계이익'을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선형·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모형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하고,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계리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근거를 신설해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보험사들이 입증 부담 등으로 원칙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표준형 상품의 누적 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토록 했다.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에 경과기관 및 담보별 구분뿐만 아니라 연령별 구분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산업통계상 상해수술 담보 손해율의 경우 30대 89%, 40대 103%, 50대 140%, 60대 18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보험부채 산출시 반영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던 것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험·전문가들 "실적·경영 활동에 타격"
이번 안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단, 손해율 가정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업권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무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지난 6월 말(217.3%) 대비 약 20%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들은 원칙모형 적용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잦은 회계제도 개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의 단기납 종신 상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가입 목적이지만 무·저해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와 보장이 목적"이라며 "계약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자체가 자율성에 기반해 회사별로 맞는 계리적·경제적 가정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가 변동될 경우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별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원칙모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했다.
이병건 DB투자증권 연구원은 "로그-선형 방식이 경험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공시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며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해지 상승으로 해당 상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사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발표로 보험사들의 배당 정책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단기납종신 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지율 가정이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