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까지 수수료 개편 동참···실적 증대 꾀하나

      2024.11.08 11:02   수정 : 2024.11.11 10: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3개 신용평가사 모두가 신용평가 수수료 개편에 나섰다. 단순 금액 인상보다는 구간별 세분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10년간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을 받아왔고 채권 발행량이 커지고 종류는 많아졌으며 모니터링 및 리서치 난도가 높아졌다는 게 근거다.

다만 발행사가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꺼릴 정도의 비용 부담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8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회사채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자산구간별로 일정 산출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상한금액을 정해뒀던 기존 방식 대신 고정 수수료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령 발행사 총자산 5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 수수료는 ‘850만원 + 자산×0.09bp(1bp=0.01%p)’로 산출하고 상한선은 1650만원으로 막아뒀다면 개편 후에는 해당 구간 수수료를 1600만원으로 일괄 산정했다. 언뜻 보면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가령 자산 6000만원, 1억원 기업이 동일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 신평사 입장에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 1000억원 이하 자산 구간이 신설됐고, 2조 초과 시 3000만원이었던 수수료는 3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연간한도 수수료 체계도 바뀐다. 금융기관의 경우 1조 이하(1억2600만원), 1조5000억원 이하(1억5800만원), 1조5000억원 초과(2억1000만원)로 구분돼있었으나 ‘1조5000억원 초과’ 구간이 3조원 이하(2억원), 4조원 이하(3억원), 4조원 초과(4억원)로 세분화됐다. 공기업 연간한도는 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일제히 올랐다.

이로써 국내 3대 신평사 모두 수수로 개편에 나서게 됐다. 앞서 지난 7월엔 한국기업평가가 내년 시작부터 새로운 신용평가 수수료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공기업은 제외다.

우선 무보증선순위 사채 신용평가 수수료 한도 구간이 개편됐다. 발행액 기준 기존 1조5000억원 초과로만 설정돼있던 구간이 △1조5000억원 초과~3조원 이하 △3조원 초과~4조원 이하 △4조원 초과~5조원 이하 △5조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됐다.

자본성증권을 포함한 무보증선순위 외 사채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체계는 신설됐다.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1조5000억원 이하 △1조5000억원 초과~3조원 이하 △3조원 초과~4조원 이하 △4조원 초과~5조원 이하 △5조원 초과 등 6개 구간으로 나뉘었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달 신용등급 수수료 인상에 동참한 바 있다. 총자산 기준 1000억원 이하(1000만원→ 1100만원), 5000억원 이하(1200만원→ 1300만원), 1조원 이하(1500만원→ 1600만원), 2조원 이하(2000만원→ 2200만원), 2조원 초과(3000만원→ 3300만원) 구간에서 수수료가 각각 상향됐다.

자본시장법상 무보증회사채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선 2개 이상의 신평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을 득해야 제3자 보증이나 담보 없이 기업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채 평가를 하지 않는 서울신용평가를 제외하면 국내는 3개 신평사가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다.

이번 수수료 개편의 표면적 의도는 물가 상황 반영,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지만 결국 매출 증대다. 국내 채권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신용평가업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코로아19 시기 발행 물량이 대거 늘면서 신용평가 수요가 증가했고, 가격을 올리는 결정은 다소 미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전산 시스템이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온 만큼 이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상이 채권 발행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애초에 발행사 입장에서 발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고려할 만한 금액이 아니었던 데다 이번 인상도 10% 내외 정도이기 때문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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