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소음피해 학생은 제외?"...횡성군 법 개정 건의

      2024.11.08 12:40   수정 : 2024.11.08 12: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국회를 방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학생이나 상시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8일 횡성군에 따르면 김명기 횡성군수와 실무진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소음피해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을 설명하고 피해지역별 지원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동안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등으로 십수 년간 난청, 가축 폐사 등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는데다 형식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체계로 인해 상시근로자나 학생들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날 김명기 군수는 성동일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줄 것과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소음보상법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대상 범위 완화로 보상 금액을 높이는 한편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 동·리 경계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활용한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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