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필라테스 센터에서 '먹튀'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만 6000만원
2024.11.08 14:00
수정 : 2024.11.0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영업하던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센터가 '먹튀'(먹고 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6000만원이 넘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남구 소재 A 필라테스는 지난 5일부터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만 남기고 돌연 문을 닫았다.
해당 필라테스에서는 6개월 이용권을 50여만원, 1년 이용권을 120여만원에 판매했는데 1년 치를 끊은 회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수강생은 "거금을 들여 1년 치 120여만원을 결제했는데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강생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현황을 파악, 확인된 피해자만 8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6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이 260명가량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필라테스는 전국에 9개,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당 센터를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계획적인 먹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대표가 운영 중지를 공지한 다음 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샀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2건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