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검증’..韓 “파병은 인권침해” vs 北 “미국이 인권방해”

      2024.11.08 16:34   수정 : 2024.11.08 1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사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거론하며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UPR이 개최됐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정례적으로 인권 검토를 받는 것으로,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수검 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86개 유엔 회원국들이 현장발언에 나서 북한 정권을 향해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면서 ‘노동착취’라는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파병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 정부 서면 권고에선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또 북한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등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북한 측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가 이끄는 대표단은 미국의 위협에 탓을 돌리는 억지주장을 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선 △코로나 팬데믹 선제적 확산 억제 △여성 경제활동 지원 △근대적 주택 무상 제공 △고아에 대한 국가 양육 △학생 교육 지원 등을 내세우며 “이 모든 사실은 인민에게 가장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정책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 인권 침해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자국민 인권의 장애물이라고 강변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에 뿌리를 둔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과 반(反)북한 인권 캠페인 등이 우리의 노력을 막는 일련의 도전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는)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악마화하기 위한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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