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동료 폭행 숨지게 한 40대 택배기사...결국 징역형
2024.11.09 13:24
수정 : 2024.11.09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시비로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 42분께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택배영업소 주차장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기 편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문제로 동료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 시킬수 없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