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렙업 해준다" 달콤한 말에 속아...2300만원어치 아이템 '공중분해'
2024.11.10 16:59
수정 : 2024.11.10 16:59기사원문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화송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정에 있던 2343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5점을 무단으로 처분해 현금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월 50만원씩 2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