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무산되나… 속타는 건설업계

      2024.11.10 18:46   수정 : 2024.11.10 18:46기사원문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 폐지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건설·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 인하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소급적용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데 연말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 대신 '완화·조정'을 골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보면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10여개가 넘는다"며 "이 가운데 학교용지와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큰 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8·8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인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조정위 대상 민간 개발사업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해당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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