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무산되나… 속타는 건설업계
2024.11.10 18:46
수정 : 2024.11.10 18:46기사원문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 인하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소급적용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데 연말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 대신 '완화·조정'을 골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보면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10여개가 넘는다"며 "이 가운데 학교용지와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큰 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8·8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인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조정위 대상 민간 개발사업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해당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