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론
2024.11.10 18:52
수정 : 2024.11.10 18:52기사원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을 좌우할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날,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