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에
2024.11.11 18:17
수정 : 2024.11.11 18:17기사원문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경북·경남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