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 반발

      2024.11.11 21:18   수정 : 2024.11.11 2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7명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도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의해 경찰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현재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해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하태승 변호사는 "경찰 브리핑에서 구속수사를 운운한 데 대해 법률가로서 유감"이라며 "수사와 소추 절차가 정치적 프레임에 지배되면 안 되며 연행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즉시 석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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