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다" 발언.. 결국 '법정 제재' 맞았다

      2024.11.12 07:01   수정 : 2024.11.12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야구(KBO) 중계 중 캐스터가 여성을 음식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8월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 중 관중석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



당시 해설위원 역시 캐스터의 발언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후 KBS N 스포츠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했으며, 해당 캐스터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면서도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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