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이르면 오늘 결정

      2024.11.12 09:35   수정 : 2024.11.12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세건 모두 방송 장비 설치 등을 감안해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된 바 있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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