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잔인하게 폭행" 주장에.."딸 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 반박
2024.11.12 14:11
수정 : 2024.11.12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병만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김병만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이 나왔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 7월 24일 경찰 조사 끝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김병만이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됐고, 오해가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A씨가 주장한 폭행 날짜에 김병만은 해외 촬영 중이었다"라며 "이혼 소송 중에도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가기 위해 폭행 피해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중 A씨가 김병만의 이름으로 수십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둔 것을 알게 됐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결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전처의 딸이 있어서 김병만의 호적에 올렸는데, 현재 20대 중반이 된 딸을 호적에서 빼가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병만 입장에선 그동안 양육비도 냈고, 할 만큼 했는데 호적에서 빼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니 황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일반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이었던 A씨에게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동안 별거를 지속하다 2020년 이혼했다.
이후 김병만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내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그 사람의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내 갈 길 가고 싶었다"고 이혼 사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