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4.11.12 14:10
수정 : 2024.11.12 14:10기사원문
유씨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한 뒤 올해 4월 이혼했으며,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