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 최저 '생활임금'에 고통..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해야
2024.11.12 14:59
수정 : 2024.11.12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이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1000-2000원 높게 정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생활임금을 인상하라"라고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지난해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1210원으로 최저 시급 9860원보다 1350원 많았다. 문제는 체감 물가 수준이 제주 다음으로 비싸다는 울산임에도 생활임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았다는 점이다.
생활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부자도시라고 불리는 울산이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시각이다.
실제 지난 11일 울산 동구에서 열린 제4회 주민대회에서 해결 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는데, 최우선 과제로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뽑혔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워낙 낮아 소비가 감소하고 덩달아 지역 경제마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대기업 하청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일부 광역시의 경우 시비, 국비 등의 재원구분 없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울산에서도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