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중기중앙회와 맞손..'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
2024.11.12 15:38
수정 : 2024.11.12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공제한다. 중소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자영업자는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