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노인연령 상향 논의 배제…"정년연장 해결이 먼저"
2024.11.12 16:16
수정 : 2024.11.12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33년까지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내년 초까지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여당이 추후 논의에서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노인연령 상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정년연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는 12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원장은 "노인연령을 상향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 부분은 추후 토론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연령만 높인다면 이건 사회적 격차,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정년연장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년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27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법안 발의 전까지 총 세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위원장은 "아마 야당에서도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일 텐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세차례 이상의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고용유연성 등 세대·계층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2033년까지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