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사 충실의무 확대’ 특별법 상정..연내 처리 속도전
2024.11.12 17:28
수정 : 2024.11.12 17: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제·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남근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여 주주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협조하는 대신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킬 것이란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이달 중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도 전날 외신 브리핑을 통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법무부 등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국의 경우, 상장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규제차익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 아니라 주주까지 명시하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 이슈로 번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론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경영판단원칙 등 경영의 자율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선은 국회 입법 논의를 주시하며 상법 개정의 장단점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