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넘는 사망보험금 금융사가 관리... 삼성생명, 50대 CEO와 1호 계약 체결
2024.11.12 18:03
수정 : 2024.11.12 18:11기사원문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