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채권형 신탁·일임업무 개선

      2024.11.12 18:03   수정 : 2024.11.12 18:11기사원문
금융투자업계가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와 관련한 자정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12일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는 2년 전 증권업계 고유자금 남용 사례에 대한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지난 2022년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들에 대한 환매 대응을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시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왔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되었던 계약에 대해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을 통해 환매를 진행하는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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