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둘러야
2024.11.12 18:11
수정 : 2024.11.12 18: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8차례 법률 개정을 거쳤는데 모두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다. 일본에서 개호는 간병과 구분된다. 개호인력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의 목욕과 배설, 식사 등을 돕는다.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낮지만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일본인이 기피하는 직종 1순위로 꼽힌다. 오는 2040년 기준 약 280만명의 개호 인력이 필요한 일본정부는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급여 인상 △돌봄 직원 간 배분 규칙의 유연화 △직원의 이직 방지·정착에 이바지 △서비스 제공 직장 평가의 내실화 △보호기기를 도입한 경우 야간 근무 축소 등이다. 야마자키 전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 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