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 미끼.. 100억 가로챈 시세조종 일당 적발

      2024.11.12 12:15   수정 : 2024.11.12 18:12기사원문
'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뒤 가격을 상승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투자자들은 한때 1184원을 찍었던 가상자산이 2.7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이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신중한 투자 필요성의 방증 사례로 해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30대 남성 A씨와 B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한 이들은 주식리딩방 VIP 회원들 중 손실을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수익률 300% 이상"을 약속했다.

또 프라이빗 세일은 전체 코인 물량의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코인량은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D코인 가격은 개당 100원이다. 피해자들은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 구매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피해자는 6억원 어치인 600만개를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짜 코인지갑을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구매한 만큼 코인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

시세조종 시간을 벌기 위해선 "9개월간 매매·매도가 불가능한 락업기간이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이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D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100원이던 D코인 가격은 1184원까치 치솟았다. 이들은 이런 시세 변동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늘어났다.

이후 락업 해제 직전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며 가격을 떨어뜨렸다. 락업 해제 뒤 피해자들이 보유 물량을 부랴부랴 던졌지만 이미 매도 시점은 지난 후였다. D코인 가격은 2.7원으로 추락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체 피해자 중 74%에 달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론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사들였으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액 가운데 56억원을 몰수 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