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보은대교 전면 통제…14일 오후 4시~18일 오전 8시

      2024.11.13 09:57   수정 : 2024.11.13 09:57기사원문
보은군 보은대교 통제 구간(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보은읍 소재 보은대교(매미다리)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18일 오전 8시까지다.


군 관계자는 "보은대교 교면 방수와 아스콘포장 공사로 전면 통제를 한다"며 "개통 때까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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