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찰에 불법추심 근절 지시..."구속수사 원칙"

      2024.11.13 11:50   수정 : 2024.11.13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악질적 불법 추심 업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에게 정상적인 일상행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가 가족 등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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