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막아라"...산림청,소나무류 이동 단속 강화
2024.11.13 13:12
수정 : 2024.11.13 13:12기사원문
산림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점검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이동 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더미에 대한 훼손·이용행위는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건강한 소나무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 또는 피해의심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