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심신상실 주장...배현진 측 "합의 없다"
2024.11.13 15:21
수정 : 2024.11.13 15:21기사원문
A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