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하면 현금 35% 더 드려요" 신종 사기 '팀미션' 일당 검거... 88억원 갈취(종합)
2024.11.13 15:08
수정 : 2024.11.13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공동구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팀미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A씨와 20대 B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여간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301명으부터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달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했다.
일당은 팀미션(공동구매)을 할 경우 기존 금액에 현금 35%를 추가 지급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쇼핑 사이트에 리뷰 댓글을 달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공한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의 리뷰를 작성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1만원권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을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공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5~10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 피해자 1명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매니저 1명, 1인 다역을 맡은 조직원이 활동했다. 매니저는 피해자별로 10~13회에 걸쳐 냉장고나 TV, 침대 등 고가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구입금액과 수익률을 높여 현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20~30%를 환급 수수료로 챙겼다. 환불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대화방에서 추방했다. 일부 피해자가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피해자 다수는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한 명이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피해 글이 올라오면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97%는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학생이었다. 한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는 8만1000원에서 최대 4억1000만원 규모다. 경찰은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팀미션'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사립중학교 주무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조직 외에 해외 총책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3명 중 한국인 2명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