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충남도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융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2024.11.13 15:14
수정 : 2024.11.13 15:14기사원문
농협은행은 충남도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영농철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청과 농협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을 공유해 신속하게 급여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다문화 센터와 협업해 결혼 이민자 중 통역 요원을 선발·배치하고 언어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조장균 외환사업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의 고용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