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2024.11.14 16:10
수정 : 2024.11.14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거래 개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수사 대상을 14개로 했으나 지난 10월 국회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지난 2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재표결 뒤 부결 및 폐기됐다.
특검 추천 권한 또한 제 3자인 대법원장에게 일임하도록 한 것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골자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