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이사, 약 6700억 손해배상"
2024.11.14 16:22
수정 : 2024.11.14 16: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군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약 6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 이사를 피고로 하는 주주대표 소장을 제출했다. 공개매수를 반대한 3명을 제외하고, 최윤범 회장 등 10명이 대상이다.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MBK파트너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10월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격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