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2024.11.14 18:11
수정 : 2024.11.14 18:20기사원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MR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 'K-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2025~2029년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숙박업의 경우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인근에 관광 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 폐교 부지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결혼 서비스 시장도 개선한다. 앞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업자 폐업 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대책의 후속조치다. 결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 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과도한 추과금 부과 행위가 줄도록 서비스 세부 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향후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서비스 사업자 폐업 시 계약금 등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제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3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