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미인증 제품 단속 등 규제 강화
2024.11.14 18:36
수정 : 2024.11.14 18:36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IP카메라는 통신망이 연결되면 녹화 영상을 외부로 공유하거나 원격 조종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짧고, 유추하기 쉬운 내용으로 설정할 경우 보안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중국산 등 해외 직구 제품은 간단한 비밀번호만 설정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여전히 해킹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되는 IP 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파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 카메라에 대해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1인 1개에 한해 IP 카메라를 해외 직구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관세청, 관계기관과 IP 카메라 직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P 카메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