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명태균·김영선 구속…예비후보 2명 기각(종합)

      2024.11.15 02:15   수정 : 2024.11.15 08:21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각각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A·B 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수감됐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B 씨는 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검찰에서 강조한 '증거인멸 염려' 부분이 주효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고,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아버지는 화장해 산소가 없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경남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지난 1월 3일 무렵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A·B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일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국민의힘 대선 경선,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다.


검찰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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