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만에 배달료 합의, 영세상인 숨통…최대 2340원 인하 효과
2024.11.15 04:01
수정 : 2024.11.15 08:2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114일간 12번을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일부 타결을 이루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배달 중개수수료가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단 2%의 수수료만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점주가 3만 원의 주문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해 현재보다 건당 최대 2340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당초 '빈손', '헛바퀴' 등의 비판을 받으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던 상생협의체도 이번 상생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한층 덜어냈다는 점에서 협의체 본연의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다.
영세 업체일수록 상생 혜택 커져…최대 2340원 인하 효과
14일 상생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입점업체 간의 최종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최고 중개 수수료 5%'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앱의 최종 상생안에 반대하고 회의에서 퇴장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나머지 입점업체와 공익위원이 찬성하며 합의를 이뤘다.
도출된 최종 상생 방안은 배달앱과의 거래액 기준 상위 35%에 최고 중개 수수료율 7.8%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적용 수수료 9.8%보다 2%p 낮춘 수치다. 35~80%까지는 6.8%를, 하위 20%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배달비는 일부 올랐다. 현행 1900~2900원을 적용하던 배달비는 상위 35%는 2400~3400원으로 500원 오른다. 35~50%는 2100~3100원을 적용하고 하위 50%에 대해서는 현행 배달비를 유지하기로 했다.
매출 하위 20% 입점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3만 원어치 주문을 받았다면 점주는 건당 9.8%의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쳐 총 584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상생안이 적용되면 해당 업체는 기존 대비 2340원 인하된 3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달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이 특히 컸던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한 구조다.
배달앱은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가로 광고료를 더 받는다거나 다른 비용 부담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플랫폼 측에 혹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광고료 등 비용 부담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플랫폼 측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상생안을 통해 하위 65% 가게는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가 9.8%로 변경되기 전보다도 더 비용이 내려가 해당 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3만 입점업체가 비용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모두 만족시키진 못한 협의체…일단 상생에 '한 걸음'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입점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입점업체 단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거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합의에 반대한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상생협의체가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며 "마지막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회의장에서)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을 제외한 공익위원들과 배달앱,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는 현재 배달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합의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가 모두의 입장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만큼 일단 '상생'에 한 발짝 다가갔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입점업체 중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위원 다수가 일단 상생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워 상생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 부족하지만 오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