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처벌 피하기 위해 사법부 겁박은 역사에 유죄"
2024.11.15 10:25
수정 : 2024.11.15 10:25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봉 하지현 최영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두고 "최후의 세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며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결국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의 문제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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