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닥터나우 방지법은 제2 타다금지법...즉각 철회해야"
2024.11.15 11:06
수정 : 2024.11.15 11: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계가 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우려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하여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비대면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댁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