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만 혜택은 없냐" 삼성 잠정합의안 시끌…노조 찬반투표 고비
2024.11.15 11:47
수정 : 2024.11.15 11:5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2023·2024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지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찬반 투표가 고비로 남아 있다. 노조 일부에서 협상 타결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갈등이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도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14일) 2023·2024년 임금 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유급활동시간 보장(연 4시간 2회)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전 직원 지급 △임금 인상 5.1% △장기근속휴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노사 교섭 이전 노사협의회의 임금 조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전삼노는 "모든 교섭은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모든 그룹사에 적용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창사 첫 총파업을 겪었다. 이후 지난 7월 집중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삼노가 조합원 대상 '삼성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파업 기간 발생한 임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보상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교섭에서 사측은 패밀리넷 포인트 지급을 수용하고, 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전 직원 대상을 받아들이는 등 한발씩 양보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어야 확정된다.
전삼노 지도부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노조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포인트라도 노조만 받게 해야 하는데, 이러면 노조 가입하는 이유가 없다", "하이닉스는 격려금 450만 원 받아왔습니다만" 등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댓글에서는 "하이닉스는 과반 노조인데 비교하는 게 맞지 않는다", "2025년 임금협상에서 부족한 건 또 쟁취하면 된다" 등 지도부를 격려했다.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만큼 재협상이 험난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의 경우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뒤 재협상한 결과 △격려금 350만 원→450만 원 △장기근속 휴가 7일→10일 등을 끌어내 최종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 부결로 재협상이 진행되면 노조가 노조원들의 추가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협상은 한층 힘들어질 수 있다. 자칫 재차 파업 등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하면 신인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측으로서는 노조원 대상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 잠정 합의와 별개로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임금협약 교섭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