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경남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야"

      2024.11.15 11:53   수정 : 2024.11.15 11:53기사원문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소나무림에 예방나무주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피해지의 '사회재난' 분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국가 차원의 대응 홍보에 나섰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돼 산림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8일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산림청 차장과 면담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같은달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14일 국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마른 장작의 역할을 해서 산불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국가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법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다.


경남도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총력대응함으로써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1997년 함안군 칠원읍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2016년 합천군 등 전 시·군으로 번졌고 그간 피해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2년부터 확산 추세에 있다.


올해 1월에는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양시 10개 읍면동 8685㏊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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