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토해 낼까"…연말정산, 남은 45일 활용 절세팁은

      2024.11.16 10:00   수정 : 2024.11.16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매번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제법 많다. "연말 정산 왜 나만 토해낼까"라는 하소연이 일상이 된 경우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환급을 받겠다고 카드 결제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나. 올해가 45일 정도 남은 16일 현재, 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은 뭘까.

'카드팁'…이렇게 써야 돈 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 체크 카드를 사용한다.

생활하면서 지출은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비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출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해서다.

여기서 절세팁을 추가하면 현금결제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용 절세팁도 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꼼꼼히 살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잘 살펴야 불이익을 안 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이 된다. 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한 후 매달 50만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년 간 상환한 6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ㄷ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올해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이같은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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